[법학]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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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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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保險(보험)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106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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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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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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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정당한 사유`
_SLIDE_2_
I. 사건의 개요
_SLIDE_3_
1. 사실관계
대표이사
피고인 X1
유한회사
피고인
X2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지사
원고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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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정
대상판결 적용법령
구 국민연금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벌칙)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