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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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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 제 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을 규정하고, 제102조 제3항은 법률에 의한 법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를, 제101조 제3항은 법관자격의 법정주의를,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Ⅱ.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 그리고 운영상 분리, 독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서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심판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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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이리하여 ”민주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성취한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헌법의 보편적 원리로서 공인되기에 이르렀다. 관방사법에 의한 자의적 재판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위협을 받았는가는 각국의 재판사가 이를 말해 주고 있따 그 결과 전제군주나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을 배제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시민(Citizen)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자각이 싹트고있었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사법권독립론을 헌법의 차원에서 성culture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인권선언이다. 그는 “법의 정신‘에서 각 국가에서는 입법권, 사법권, 집행권, 재판권의 3종의 권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하게 되면 권력은 자의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궁극적으로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goal(목표) 로 하는 것이며,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는 입법부나 집행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 법원의 자율성, 구체적 재판에 있어 내외적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2. 사법권의 독립의 연혁과 입법례
전제군주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군주의 수중에 집중되어 공정해야 할 재판까지도 주권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므로 군주의 관방에 의한 관방사법의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생략(省略)) 러나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의 법원이 독립적 지위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된 것은 근대시민(Citizen)에 이르러서였다. 다시 말하면 사법권의 독립은
[법학] 헌법 - 사법권의 독립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뢰벤슈타인도 사법권의 독립을 ”입법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초석“이라고 하였고, 칼 슈미트는 ”시민(Citizen)적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구조적 징표의 하나“라고 하였다.
theory 적인 차원에서 사법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서부터 조직상 및 운영상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몽테스키외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민주적인 헌정제도가 보편화되면서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명한 헌법원리로 인식되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통치구조면에서의 법원의 분리, 독립보다는 오히려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재판관이 입법자를 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하게 되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민(Citizen)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권을 입법권과 잽행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3. 사법권의 독립의 제도적 의의
재판독립의 원칙을 the gist내용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관방사법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재판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사법‘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법권의 독립은 집행부의 effect(영향) 하에 있는 특별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종심을 담당하는 행정재판제도를 배격하고,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제도를 확보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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