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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복무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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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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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I. 임 용

II. 호봉 및 승급

III. 상훈 및 징계

IV. 복무 관리


I. 임 용

1. 임용의 의의 및 임용과 관계된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1) 임용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2) 임용일자 소급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안된다
(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일로 추서하는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4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4호규정에 의하여 직권 면직하는 때의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2. 신규임용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10조, 12조
(2)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함
(3) 임용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
(4)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 명부작성일로부터 1년(1년 연장가능)

3. 보직교사 임용 (교원인(原因)사업무처리요령. 1998. 2)
(1) 주임교사 임용규정은 97.4.22자로 폐지(교육부훈령 제551호)
(2) 보직교사 임용권 : 소속학교장에게 위임
(3) 보직교사의 수 : 종전의 주임교사 수와 동일
(4) 보교사명칭(서울시조례규정에 의거 부장으로 보임)
“예” 보직교사를 ○○부장 또는 ○○실장 등으로 칭할 수 있도록 함

4. 기간제 교원 임용
(1) 임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조, 정책
12110-3286 (‘99. 8.16.) …(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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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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