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 한 대리인의 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6-08 11:48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hwp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아 그러나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한다.
2.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
1) 단독사건
- 판결절차, 제소전화해, 독촉, 증거보전, 공시최고,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사조정 등
2) 배상신청
-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행위 대리
3)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허가없이 소송행위 가...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 한 대리인의 자격 ,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 한 대리인의 자격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 한 대리인 자격
민사소송법상,소송위임,한,대리인,자격,법학행정,레포트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 한 대리인의 자격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hwp( 56 )
설명
순서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 한 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2.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
1) 단독사건
- 판결절차, 제소전화해, 독촉, 증거보전, 공시최고,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사조정 등
2) 배상신청
-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행위 대리
3)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허가없이 소송행위 가능
4) 가사소송사건
- 비변호사가 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허가
5) 공업소유권관련소송
6) 변리사
- 특허법원 관할 소송 및 그 대법원 상고사건
3. 변호사대리 원칙 위반의 效果
원칙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비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 한다(변90②).
이때 문제되는 것은 만약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미 비변호사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하여 소송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아 그러나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우선 변호사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아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아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브러커를 형식상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하고 소송수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