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 의 保險(보험) 급여 관련 제도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保險(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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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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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시행령 제5조는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월mean(평균) 통상임금액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mean(평균)임금을 그 변동률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된 금액은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회 이후의 mean(평균)임금 개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mean(평균)액을 그 기준으로 한다. 재해근로자의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재해당시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보험급여 관련 제도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관련 제도의 개요경영경제레포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관련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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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관련 제도의 개요
1. 보험급여 수급권보호
근로기준법(제89조, 이하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mean(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mean(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하여 지급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보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이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다
2. 보험급여와 mean(평균)임금
산재법상 ‘임금’과 ‘mean(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임금’ 또는 ‘mean(평균)임금’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보험급여 관련 제도의 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mean(평균)임금’의 定義(정이), 조정 등은 양법이 같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된다. 조정된 mean(평균)임금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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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 의 保險(보험) 급여 관련 제도의 개요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