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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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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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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다. , [법학] 전세권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전세권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③ 1984년 1월 1일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민법의 전세권 개정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1년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 신설
㉣ 전세금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①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토지 중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민법 제303조)
② 전세권은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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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세권도 4가지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갖는다(부, 수, 불, 물).
④전세권양도시 전세권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6조).
⑤ 전세권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⑥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존속기간 1년이 보장된다
⑦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⑧ 토지, 건물의 일부 성립(지분×)

3.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구 분
전세권(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성 질
물권
채권
지배력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
목적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청구
양도성

×
존속기간
? 최단기간: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특별규정이 있음
? 최장기간:10년을 넘지 못하나 갱신이 인정됨
? 최단기간:보장규정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단기간 2년 있음
? 편면적 강행규정: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 유효 및 주장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장기간:20년을 넘지 못하나 역시 갱신이 인정됨(갱신은 10년을 넘지 못함)
대항력

×
사용대가
전세금
차임
전세금 반환
경매권+우선변제
×
처분의 자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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