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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고의 취소와 제2차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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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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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 보완 및 해고사유 추가의 2차 해고의 효력
2. 징계처분 취소 및 새로운 징계처분의 가능성



2. 징계처분 취소 및 새로운 징계처분의 가능성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할 때,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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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차 해고의 취소와 제2차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당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다가(이 점에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일컬어 소외 회사가 그 징계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리를 모두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같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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