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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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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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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주인은 1991. 6. 26.에 소유권이전을 한 서안수씨이다.
최초의 주인은 1991. 6. 26.에 소유권이전을 한 서안수씨이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등이 기재된다된다.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와 구조에 관한 사항(지번, 지목, 지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집은 그 전 소유자였던 서안수씨가 살았던 1994년 3월 16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채권자: 박순옥)를 당하였고, 이는 2000년 10월 16일 가압류등기말소로 인해 해제되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2. 단어 조사
→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눈다.
1991년 6월 26일 서안수씨가 채무자가 되어 우방 105동 502호로 한국주택은행에 대출을 받고 주택은행은 근저당권을 갖게 되었는데, 2001년 11월 1일 주택은행이 합병되어 국민은행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현재소유자와 과거의 소유자,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등과 이들 권리의 변경등기, 말소 및 회복등기가 있다면 갑구에 나오게 된다된다. 9년간 우방 119동 1502호에서 살다가 2000년 6월 16일에 포항시 남구 연일읍으로 이사했고, 2002년 10월 15일에 지금 우리 가족(소유자: 박상돈)이 주인이 되어 살게 되었다.
→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 가압류등기말소: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 말소됨을 뜻.
→ (전 1): 순위번호 앞의 1개가 생략(省略)되었음을 뜻함. (보려면 ‘법원’ 옆 등기소에 별도 신청)
→ 근저당권: 다수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위해서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저당권(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설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
→ 채권최고액: 통상 대출금의 130%~14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 놓는데,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기타사유로 인해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은행의 위험방지 차원에서 30%~40%의 안전장치를 해 놓았다고 볼 수 있따
→ 전산이기: 전산화 시킴.

3. 쉽게 풀어서 설명(explanation)
내가 사는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3차우방타운 제119동 제15층 1502호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짜리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의 땅의 용도는 주택용으로 되어 있으며, 땅에 대한 실제 사용권한 비율은 48.81/150032이다. 이후 2002년 5월30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로 인해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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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내가 사는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3차우방타운 제119동 제15층 1502호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짜리 아파트이다. 9년간 우방 119동 1502호에서 살다가 2000년 6월 16일에 포항시 남구 연일읍으로 이사했고, 2002년 10월 15일에 지금 우리 가족(소유자: 박상돈)이 주인이 되어 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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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목: 지적법상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각의 용도대로 이름을 붙인 …(생략(省略)) 것.
ex)대: 택지로 이용
→ 대지권: 구분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포함하는 권리.
→ 전거: 이해관계인들의 주소이전, 변동사항을 표기한 것.
→ 부기: 전거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다는 뜻.
→ 압류: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며, 가장 강력한 권리의 실행행위이다.
→ 등기원인(原因): 매매증여시효취득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등기의오기계약의무효상속토지의 멸실등의 내용과 일자를 나타낸다. 이 아파트의 지목은 대(택지)로 되어 있으며, 대지권 비율은 48.81/1500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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