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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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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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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민법상법률행위착오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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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중대한 과실은, 그 직업·지식·경험 등을 가지는 자로서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했다는 추상적 과실을 말하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다만 「착오의 존재」 및 「착오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토지 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重大한 過失에 해당한다」고 하였고(대판 93.6.29. 92다38881),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紹介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였다(대판 97.11.28. 97다32772).

[ 참고판례 ]
대판 2000.5.12. 99다64995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생략(省略))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definition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example(사례) .
대판 97.8.22. 96다26657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紹介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소장자에 대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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