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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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 11: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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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對象(무엇을)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2)
3. 節次(어떻게)
(1) 직권으로 심사하여 →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3)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原因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견해 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5. 方式(형식은?)
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다.
(2) 거절사정은 → 견해 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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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순서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I. 意 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 심사전치에 회부된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한 원심사관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4)
4. 時期(언제)
(1) 특허사정은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행한다.6)
III. 査定의 效果
1. 特許査定
(1) 송달과 동시에 사정이 확정된다 7)
(2) 사정등본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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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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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5)
※ [심사관]의 사정이 있으면 [특허청장]이 그 사정등본을 출原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原因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査定의 內容
1. 主體(누가)
(1) 기술전문가인 단독 심사관이.
심사관 자격은 법령으로 정함 → 구체적 사건에서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이 준용(그러나, 전심관여 규정 및 기피규정은 제외).
(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다.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