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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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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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수자
원고의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할시 저작자가 안되지만, 감수자가 검토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가필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4) 주문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별하며 주문자의 창작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주문자는 공동저작자 또는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제작자는 기계적인 작업만 한 경우)
III.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이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1 저작자의 추정
1) 8조 1항 1호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원시적으로 동일하나,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2원론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달라지게 된다
2) 보조자
저작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그의 수족으로 작업에 종사한자는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 불과하고,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닐것이다. 이하 같다…(To be continued )
저작자a,법학행정,레포트
다. 또한 성질상 자연인만 이 저작자가 되나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등의 단체가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구별 concept(개념)
1) 저작권자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저작 재산권자와 다르다. 미완성 저작물이라도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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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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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II. 저작자의 concept(개념)
1 저작자
저작자로 보호받기위해서는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 했어야 한다. 이때 저작물인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물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저작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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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이며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 산정의(定義) 기준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