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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본질과 발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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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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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의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더라도 조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생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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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설에 의하면, 출석불응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하나의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는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에게 하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러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체포를 당하여야 한다면 이는 출석요구와 진술요청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원래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임의수사로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단 출석하였다가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지만, 새로 도입된 체포제도에 의하여 초동수사단계에서 합목적적인 수사진행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출석협조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선 단순한 수사상 신체구속의 방법으로 보아 도망 또는 증거인... , 체포영장의 본질과 발부요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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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음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아 우선 단순한 수사상 신체구속의 방법으로 보아 도망 또는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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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음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단순한 수사상 신체구속의 방법으로 보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신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는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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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본질과 발부요건
체포영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음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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