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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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31 0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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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중에는 이 사법시험령을 모법에 규정이 없는 위헌,위법한 위임명령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집행명령으로 봄이 무난한 해석으로 보인다.”에서 말하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시행령)이 위임명령의 예로 볼수 있다아
② 집행명령 :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어도 발할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 못함
☞예컨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는 우편에 의한 납세신고를 인정하고 있는 데, 국세기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이 그 신고의 절차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이 집행명령의 예로 볼수 있다아 또한 법원조직법 제42조는 판사는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시험의 실시에 관한 위임은 하고 …(skip) 있지 않은데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으로 사법시험의 실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된다.
2. 법 형식에 의한 분류
(1) 긴급명령-헌 §76
(2) 대통령령: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3) 총리령?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대통령령의 위임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국무총리 직속기관 → 원령?처령 (×)
총리령과 부령간 우열 → 동위설이 다수설. 단, 사실상 국무총리령이 우월성
(4)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및 정당사무에 관하여 제정(헌 §114 ⑥)
(5) 감사원규칙
감사원이 감사원법(§52)에 근거하여 감사절차,감사원의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감사원규칙의 성질:동 규칙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
행정규칙설 v.
법규명령설(다):헌법이 인정하고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규정에 불과
(6)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국회의사규칙
행정입법은 아니나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되므로 법규명령 의 일종으로 봄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Ⅲ. 법규명령의 근거
헌법, 법률, 상위명령
? 위임명령 → 상위 법령의 개별적 수권이 있을 때에 한하여
? 집행명령 →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직권으로도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수권을 받은 정당한 기관
(2) 내용:①수권의 범위내에서 발해져야 하며 ②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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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법규⇒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상대하여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위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은 그 하자에 대하여 행정쟁송등의 제기를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수 있다아
Ⅱ. 종류
1. 효력에 의한 분류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헌 §76-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법률종속명령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① 위임명령 : 상위법령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위임된 범위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수 있음
☞예컨대, 근로기준법 42조 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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