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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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2 14: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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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제도와의 구별, 행정심판전치요건의 충족 여부
“[1]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고충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고충민원을 상담 · 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재결의 신청 등의 불복구제절차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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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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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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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아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 마저 위반된...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아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 마저 위반된다 ” (헌재)
2. 유사 제도와의 구별, 이의신청과 구별, 행정심판의 차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