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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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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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설은 증거신청 가운데 적어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증거신청 정도이면 여기의 사실에서 배제시켜 허용함이 절차촉진을 위해 좋다고 한다.
소극설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신청은 그 성격이 다르며, 기일전에도 증거신청이 허용되고, 당사자 불출석의 경우에도 증거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여기의 사실에는 증거신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예 : 피고가 자기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효의 항변은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정에 나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주장을 허용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예고 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이다
2) 금지되기 위한 요건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그리고 상대방이 불출석할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결국 그와 같은 사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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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금지되는 사실의 범위
① 금지되는 사실에는 주요사실?간접사실도 포함된다된다.
생각건대, 소극설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설은 소송촉진에 반한다는 점에서 각 문제가 있따 따라서 양자를 조화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② 증거신청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따
적극설은 증거조사에 참여한다든지 그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것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影響이 있는 점에서 사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모든 증거신청이 포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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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Cause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