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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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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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1) 사실관계와의 구별 :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법학] 민법총칙 권리
[법학] 민법총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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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권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며 교리학(Dogmatik)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인간관계와의 구별 : 인간관계란 가족 간의 유대감정,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예의에 의한 생활관계 등과 같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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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
1. 법률관계
?(1) 의의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효율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따라서 일반사회생활관계 가운데 법적 의미 없는 관계, 즉 긴장관계, 소외관계, 의존관계, 협력관계, 경쟁관계, 상극관계, 비례관계, 상충관계, 애증관계, 삼각관계 등은 모두 법률관계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法)은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기만 할 뿐, 이들을 법적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일것이다 수학에서 말하는 동치관계, 반사관계, 대칭관계, 반대칭관계 등도 법률관계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 Pratitya - samutpada)의 관계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救援 = Salvation)의 관계, 물리학에서 말하는 역학관계, 시공관계 등도 모두 비법률적 관계로서, 법은 이들 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이들을 흡수하거나 이들 관계로부터 influence(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이러한 관계들이 그냥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고 해명되고 판단되도록 내버려둔다. 다시 말해, 법학은 오로지 법률관계에 관련되어 법 자체의 원리(Dogma)에 따라 판단할 뿐이며, 다른 사실관계에 influence(영향)을 받지 않고 그에 대해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 [법학] 민법총칙 권리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총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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