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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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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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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組合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판 94.5.13. 94다7157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3) 매매의 규정은 조합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따 예컨대 출자한 것에 하자가 있으면 그 조합원은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의 재평가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529면, 김형배 715면).

Ⅲ. 조합의 성립

1. 조합의 성립요건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Ⅱ. 조합계약의 특수성

(1) 출자를 하지 않은 甲이 乙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따 다만, 업무집행자 또는 이미 출자한 丙이 乙에게 출자를 청구한 경우에, 乙은 甲이 출자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drop)



다.
(2) 계약의 해제?해지의 통칙은 조합계약에는 적용이 없다. 흔히 볼 수 있는 조합관계로는, 변호사들이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수인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또한 수개의 건설회사가 하나의 대형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영사업체(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때에도 그들 회사간에 조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따
대판 2000.12.12. 99다49620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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