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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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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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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상호 교차하여 행한 경우에는 양방 당사자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예를 들면,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주차계약을 성립시키는 승락의 의사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주차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승락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승락자가 승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승락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락한 때에는 양방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승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청약자가 승락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격지자란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사이에 시간적 차이를 갖는 당사자를 말한다.
의사실현이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사의 표현을 말한다. 이러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락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한다(발신주의).
유의할 것은,도달주의 원칙에 의하면 승락의 통지가 승락기간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승락의 통지를 발송한 때로 소급하여 그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이다.레포트/기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승락의 의사실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청약을 받은 자가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한다. 상당한 기간여부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아
승락기간을 정한 경우(528조) 또는 승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529조)에 각각 연착된 승락은 청약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승락자)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
그러므로, 청약자가 연착된 승락에 대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연착된 승락의 통지를 한 자: 새 청약자)에게 한다면,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아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승락이 있다면, 청약은 거절되었지만 그 승락의 의사표시를 승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한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승락의 통지가 굳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승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생략(省略)) 있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채권각론 , 채권각론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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