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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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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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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습법에 의해 형법규정을 폐지하거나 구성요건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관습법금지의 원칙
형법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하면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법학] 죄형법정주의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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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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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죄형법정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구성요건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관념, 확정관념, 일상용어, 사실적 용어의 사용이 요구된다된다. 보안처분에서도 절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학] 죄형법정주의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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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것은 범죄와 형벌은 …(생략(省略))


다. 이에 당연히 파생하는 원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3. 형사제재의 명확성
형사제재의 종류와 범위도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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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1. 개 념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 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법률이 제정된 목적,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요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불명확한 형사제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한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가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관습법이 형법해석에 간접적으로 影響은 줄 수 있다

명확성원칙
1. 개 념
명확성원칙이란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사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때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이라 하고,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 한다.
판례 - 이 용어의 기준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 혹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이다.

소급효금지원칙
1. 개 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국가원칙의 core이 된다된다.
2. 구성요건의 명확성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예견하고,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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