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거래강제 - 거래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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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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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5호 나목).
사원판매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끼워팔기가 독과점사업자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행해김으로써 끼워팔리는 상품의 시장에서 경쟁감소,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금지되게 된다
주의할 것은 tied product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도 끼워팔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선택한다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것이다.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거래강제 - 거래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거래강제 - 거래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다. 여기서 특히 전자의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 본 제품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끼워 파는 제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상당한 effect(영향) 을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당한 거래강제는 일반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보다 인기가 낮은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강제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구입하여 재고로 쌓아 놓거나 일반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고객이 탈취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아 뿐만 아니라 거래강제행위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자유를 왜곡시키는 경쟁수단이 되므로 이를 통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능률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유형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5호 가목).
즉, 끼워팔기는 일정한 상품(tied product)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또는 용역(tying product)를 판매하는 것인데 이 때 tying product에 상대하여는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 우월적인 지위는 절대적 지위, 예컨대 시advantage(장점) 유율, 자산의 규모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상대적 지위에서 우월한 것으로 충분하다. 심결례에서는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 그대로 `판매를 강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이 사원에게 인식되어 사실상 그 판매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아 하지만 법원의 태도는 이보다 엄격하여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되려면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 될 정도로 강제성을 가지고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는 임직원에게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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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거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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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1. 거래강제의 의의
거래강제란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등을 끼워 팔거나,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대법원 1998.3.27, 96누18489 판결 참고)`고 하였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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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거래강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끼워팔기는 연혁적으로는 미국…(省略) 에서 당연위법의 법리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라는 표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