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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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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일반課題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槪念의 공급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종전의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 있다.

순서

1. 과세표준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거나(간이과세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가세(과세특례의 경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와 유사한 과세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종전의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 있다


Ⅱ.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범위
Ⅰ. 서설 우리 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법, 부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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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이과세자의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
2. 납부세액 계산구조

① 간이과세자는 직전 1曆年의 공급대가(세함가격)의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가 아닌 자로 한다. 즉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와 유사한 과세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③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는 이러한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수준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적용되거나 배제된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 여기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average)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조업은 22%, 소매업은 13%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아
② 한편 과세특례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그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② 과세특례자의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3.5%)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稅含格으로 한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거나(간이과세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가세(과세특례의 경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은 역시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한 과세유흥업 및 일정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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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설명



Ⅰ. 서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따라서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 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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