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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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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3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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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법학]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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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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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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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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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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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벽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벽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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