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us.co.kr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 primus6 | primus.co.kr report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 primus6

본문 바로가기

primus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22 00:24

본문




Download :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hwp




아울러 동료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동료와 사용자는 논리상 제3자이자 변제자 이지만 산재근로자와 같은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실정법상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구상권 행사의 예외
insurance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사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skip)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산재법상%20산재보상시%20제3자에%20대한%20구상권%20문제_hwp_01.gif 산재법상%20산재보상시%20제3자에%20대한%20구상권%20문제_hwp_02.gif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순서


다.

2. 입법취지
이를 규율하는 입법 취지는 insurance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해 insurance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해 중복하여 전보받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이며, 피재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Ⅱ. 구상권 행사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의해 재해가 발생했을 것

1) 제3자의 의미
여기서 제3자란 insurance관장자(노장관, 공단), insurance가입자(사업주) 및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로써 업무상 재해에서 피재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산재insurance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고의과실)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자를 의미한다.

2. insurance급여를 지급하였을 것
공단이 이미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insurance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때 제3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책임 있는 변제자를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다.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경영경제레포트 ,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자 구상권 문제




Download :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hwp( 56 )



산재법상,산재보상시,제자,구상권,문제,경영경제,레포트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야 할 배상을 insurance관장자가 대신 insurance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를 규율하는 입법 취지는 insurance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해 insurance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해 중복하여 전보받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이며, 피재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Ⅱ. 구상권 행사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의해 재해가 발생했을 것

1) 제3자의 의미
여기서 제3자란 insurance관장자(노장관, 공단), insurance가입자(사업주) 및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로써 업무상 재해에서 피재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산재insurance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고의과실)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자를 ...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야 할 배상을 insurance관장자가 대신 insurance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재해의 성격은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여야 하며, 4일미만의 경우 insurance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 재해여야 한다.

2) 제3자의 행위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insurance급여의 原因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한다.
Total 20,060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rimus.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rimu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