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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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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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4. 채무의 요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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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效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效果)]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신채무가 원인(原因)의 불법 이외의 사유로(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原因)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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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效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原因)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4. 채무의 요소의 변경
발생원인(原因)?채권자?채무자?채권의 목적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경과 경개의사가 있어야 중요부분의 변경(500조)이 있다고 할 수 있따 채무의 요소에 변경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개라고 새길 수 없다(곽윤직 541면).
5. 경개계약의 당사자
1)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따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신채무가 원인(原因)의 불법 이외의 사유로(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도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drop)
순서
다.
신?구채권자와 채무자와의 3면계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