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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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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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사회적 현상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그 권리 보호 정도 및 침해 권리 구제 결과는 다시 법률을 통해 사회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아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TV, INTER-NET 등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높아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 많기 때문에 침해 instance(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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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090801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hwp( 99 )
[목차]
I. 개요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III. 판례 분석
1. 대상 판례
2. 당사자
3. 사실관계
4. 대법원 판결
IV. 시사점 및 結論(결론)
[본문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아」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아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분석
1. 판례 title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지적소유권법 판례 연구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I. 개요
사회적 현상에 따라 발의된 법률들 중 가장 사회적 근접성이 큰 법률은 「저작권법1)」이라고 할 수 있다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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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2)할 수 있다아」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아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분석
1. 판례 title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2. 원고 및 피고
[원고] 이재길 사진작가 (이하 “원고 이재길”)
[피고] ① 日本(일본)국 광문사 시사주간지 「플래쉬(Flash)」 (이하 “피고 플래쉬”)
② 월간지 「직장인」 대표 이정숙 (이하 “피고 직장인”)
③ 월간지 「뷰티라이프」 대표 김재원 (이하 “피고 뷰티라이프”)
3. 사실관계
“피고 플래쉬”는 경력있는 사진작가인 “원고 이재길”의 사진들을 승낙을…(생략(省略))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