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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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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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 통지의 피료썽과 효력 여부
판례는 “월 1일 결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요청 없이 자동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사후에 생리휴가 대체의 취지를 통지 또는 요청해야 대체의 효능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아
III. 무급휴가의 부여
1. 무급의 휴가 부여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skip)
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여성근로자의 청구
(1) 휴가일 이전 청구
생리휴가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부여되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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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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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2.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생리휴가의 취지와 생리휴가시 무급을 이유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주어도 무방하다 판단된다된다.
2. 개정 취지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를 하였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사용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청구는 그 성질상 휴가일 이전이어야 할 것이다. , 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법학행정레포트 , 개정노동법 따른 생리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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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사 요건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제도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 여부사실에 따라 부여 되어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