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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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조건)
양육하는 조손 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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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미혼모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미혼모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미혼모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미혼모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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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지원대상 (조건)
- 가구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양육하는 조손 가족 포함
미혼모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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