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 - 프랑스의 단체교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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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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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내용은 광범위하게 근로자들의 고용조건, 근로조건 및 사회적 지위보장에 관한 사항이 가능하나 대신 체결된 단체협약 상호간에는 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 협약이 그렇지 않은 협약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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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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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는 기업별협약 외에 해당 기업이 속하는 산업분야의 협약이 동시에 적용되며 산업분야의 협약이 유리한 경우 이에 기업별협약을 맞추어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분야나 초기업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협약이 개별기업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에 초기업적 차원의 협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기업별 협약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3. 단체교섭 실태
프랑스의 단체교섭은 2000년 현재 전반적 국가차원의 부문 상호간 교섭은 안정적이며 산별교섭 역시 근로시간이나 임금 문제로 논란이 있으며 이 문…(drop)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내부에는 조합지부로서만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합대표위원이 있어 기업내부에 조합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시간제 전임자로서 역할을 한다.

설명
순서
프랑스의 단체교섭 제도
1. 들어가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업외부의 조직으로 직업적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기초하여 또는 산업별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합단체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노동자는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자 및 퇴직자도 역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업자만 또는 퇴직자로만 구성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단체교섭의 노동자측 주체
그러므로 단체교섭은 노동자측으로는 전국적 차원의 대표적인 총연합단체나, 이에 소속된 노동조합이며 연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에 기초한 조건에 부합하여 대표성을 입증한 노동조합만이 교섭을 할 수 있다
교섭의 형태는 기업별 교섭, 산별교섭 및 복수산별교섭 등이 있고 다만 기업별교섭의 경우 각 대표적 노조별로 구성되는 교섭대표단이 교섭을 담당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