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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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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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ㆍ질서는 평상시에는 위태롭지 않으며 단지 이의 교란행위가 있을 때에만 안녕질서의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 [행정] 경찰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경찰행정법
순서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경찰의 槪念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
(2)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①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가.사회목적성: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국가목적적 작용-국가자신의 재력취득등을 목적
나.소극목적성: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복리행정-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
②수단: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강제 등
③내용: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
④권력적 기초: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둠
cf)의원경찰ㆍ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행정의(定義)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입니다. 다만,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그 영조물이용관계 내부의 사람들에게만 발동되고, 특별권력인 국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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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이에 반해 급부행정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 목적을 가진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교란행위등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되므로 소극목적성을 띱니다.
내용면에서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침해행정이며, 일반통치권의 발동으로 시민(市民)에게 직접 작용하며, 특별권력관계내부질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방행정등의 국가목적적 행정이 아닌 사회목적성을 띱니다.[행정] 경찰행정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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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 경찰행정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찰행정의(定義) 수단은 권력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하명,허가,즉시강제등의 명령적 행위를 주로 하고, 특허ㆍ인가등의 형성적 행위는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국방행정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안녕과 질서는 일반공중의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