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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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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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능장애를 검진하는 기관은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가장 큰 原因은 만성신염이며, 그 밖에 고혈압 낭포신 당뇨병성신증 통풍신 등도 말기가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 신부전이 진행되면 요독증을 일으킨다. 투석요법은 인공신장으로 인한 혈액투석, 또는 복막관류(투석)법으로 신장의 활동을 대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신실질의 장애에 따르는 신성신부전 외에 신순환부전에 의한 신전성신부전, 요로의 폐색에 의한 신후성신부전이 있다아 일반적으로 그 발증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부전만을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있다아
만성신부전은 신기능이 차차 저하되어 혈중 요소질소가 상승하고(정상값의 50mg%/dl), 혈청전해질의 이상(고칼륨혈증 따위)을 초래한 상태를 말한다. 치료는 임…(투비컨티뉴드 ) 시요법과 투석요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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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신장장애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 신기능은 뚜렷이 저하되고 사구체 여과값은 30ml/min 이하, 신장혈유량 125ml/min 이하, PSP(페놀술폰프탈레인) 15분값 10% 이하, 농축력 최고요비중 1.020 이하이다. 최근에는 사회복귀의 효율이 좋은 지속성 외래 복막관류법(CAPD)이 보급되고 있다아 게다가 투석요법에는 식사, 수분섭취, 사회활동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신장이식을 추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아
신장장애는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로 판정하며, 판정시기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신장은 본질적으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필수물질들과 수분을 보유하고 신체의 산 염기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체액의 成分과 양을 조절하며, 또한 해독을 하고 독성물질, 외부침입자, 불필요한 물질들을 소변형성과정을 통해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또한 혈압조절, 적혈구 생성, 인슐린과 다른 물질들의 신진대사와 같은 여러 기능들과도 관련되어 있다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정이하고 있다아
신부전이란 신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環境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하며 신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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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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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신장장애인문사회레포트 , 신장장애
다.
신장장애의 판정은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각종상으로는 다뇨와 구갈이 있으며, 때로 전신권태 식욕부진 오심 구토 피부의 가려움 등이 있고 자각종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다아 타각적으로는 오줌에 중등도나 경도의 단백뇨, 현미경적 혈뇨가 있으며, 혈압은 정상 혹은 경도로 상승한다. 임시요법은 섭취하는 단백질을 제한하여 질소평형을 유지시키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단백질 1일 25g에 계란 1개를 첨가하는 식사로 혈중 요소질소를 50mg%/dl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으면 이것을 지속한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原因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