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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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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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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매제도
국토해양부장관은 연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資料)의 작성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영§125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資料)를 수집하기 위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해 이에 필요한 자료(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125).


부동산공법,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관할구역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행하는 조사


02.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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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02. 허가구역 03. 토지거래계약 허가 04.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절차 06. 협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07.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 08. 포상금 09. 이행강제금 10. 선매제도 11.매수청구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칙§30).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절차
순서
03. 토지거래계약 허가


설명

1)개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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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상대하여




08. 포상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구역의 지정, 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영§125②).
☯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조사
06. 협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07.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

04.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1.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2)지역별조사
09. 이행강제금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개황조사 결과 등에 의해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행하는 조사




11.매수청구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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