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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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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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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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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그의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0조본문). 또한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570조단서). 즉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따 매도인의 과실로 이전불능이 초래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570조의 담보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 이경우에는 매수인이 악의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573를 유추적용하여 매수인이 선의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게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따
571조에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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