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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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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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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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1)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