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us.co.kr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 primus1 | primus.co.kr report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 primus1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primus1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2-03 13:50

본문




Download :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hwp





제2조 (정의(定義))
1.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제주양로원 : 제주시 장군내길 68-1(도평동 1026)

◇ 노인복지법 [법률 제 11513호]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생략(省略))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조례 제 53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제 256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

순서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레포트/인문사회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_hwp_01_.gif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_hwp_02_.gif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_hwp_03_.gif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_hwp_04_.gif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_hwp_05_.gif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_hwp_06_.gif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인문사회레포트 ,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적근거




Download : 제주대학교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hwp( 19 )


설명

제주대학교,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사회복지시설,운영,법적근거,인문사회,레포트



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社會福祉士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program]) 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⑧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따

◇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8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대학 학과
학번
이름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아봉로 451 (월평동 289)

◇ 社會福祉士업법 [법률 제 11239호]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대학 학과
학번
이름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아봉로 451 (월평동 289)

◇ 社會福祉士업법 [법률 제 11239호]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따

◇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8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 제주시 연삼로 22 (연동 290-11 3층)

◇ 아동복지법 [법률 제 11690호]
제3조 (정의(定義))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제15조 (보호조치)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전체 20,158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primus.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