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09 02:35
본문
Download :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방안.hwp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방안
순서
들어가며
본문
1. 유전자변형식품(GMO)이란?
2. 유전자변형식품의 목적과 개발배경
1) 유전자변형 식품의 목적
2)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배경
3. 유전자변형식품의 세대구분
1) 제 1세대(Input trait control)
2) 제 2세대(Modification of output trait control systems)
3) 제 3세대(Genetically Improved Foods Through Technology and Science)
4.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1)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방법
2)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현재상황
5. GMO의 생산현재상황
1) 세계 GMO의 생산현재상황
2) 국내 GMO 개발 현재상황
6.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용성과 유해성
1)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용성 논의
2)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 논의
7.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1) GMO표시 관련 국내법규
2) 우리나라의 GM농식품 표시 정책
8. GMO 도입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선대안
1) GMO 표시제의 문제가되는점
2) 국내 유전자변형 GMO의 개선대안
참고
1. 유전자변형식품(GMO)이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ㆍ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Engineering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定義)된다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기본적인 理論과 내역, 안전성에 대한 논란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느 수준까지를 유전자재조합기술로 보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의(定義)가 존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GMO를 자연교배나 자연 결합으로 생성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로 정의(定義)하고 염색체에 변화를 준 유기물이나 선택적으로 증식된 생산물은 GMO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USDA)은 염색체 변형뿐만 아니라 이종교배의 기술까지 GMO를 만드는 기술에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수산국과 국제수상자원관리센터는 GMO를 선택적 증식, 이종교배, 성전환, 염색체 변형, 현대의 유전자 이전기술 등 유전자 변형으로 생성된 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유기물 로 정의(定義)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定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定義)뿐만 아니라 용어자체도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1998)은 GMO를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명명하고 “식량증산, 영양成分의 개선, 저장성 향상 및 병충해 내성향상 등을 위하여 생물Engineering기법으로 처리한 생물체로부터 유래(由來)한 식품”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여기서 생물Engineering기법이란 생물체의 유용한 特性(특성)을 이용한 생화학적공정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을 말한다. 언론에서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생산성향…(drop)
,자연과학,레포트
Download :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방안.hwp( 47 )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현황, 안전성에 대한 논란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식품(GMO)의안전성에대한대책방안 ,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방안자연과학레포트 ,
설명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식품(GMO)의안전성에대한대책방안
레포트/자연과학
![[유전자변형식품]%20유전자변형식품(GMO)의%20안전성에%20대한%20대책방안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5D%20%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GMO)%EC%9D%98%20%EC%95%88%EC%A0%84%EC%84%B1%EC%97%90%20%EB%8C%80%ED%95%9C%20%EB%8C%80%EC%B1%85%EB%B0%A9%EC%95%88_hwp_01.gif)
![[유전자변형식품]%20유전자변형식품(GMO)의%20안전성에%20대한%20대책방안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5D%20%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GMO)%EC%9D%98%20%EC%95%88%EC%A0%84%EC%84%B1%EC%97%90%20%EB%8C%80%ED%95%9C%20%EB%8C%80%EC%B1%85%EB%B0%A9%EC%95%88_hwp_02.gif)
![[유전자변형식품]%20유전자변형식품(GMO)의%20안전성에%20대한%20대책방안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5D%20%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GMO)%EC%9D%98%20%EC%95%88%EC%A0%84%EC%84%B1%EC%97%90%20%EB%8C%80%ED%95%9C%20%EB%8C%80%EC%B1%85%EB%B0%A9%EC%95%88_hwp_03.gif)
![[유전자변형식품]%20유전자변형식품(GMO)의%20안전성에%20대한%20대책방안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5D%20%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GMO)%EC%9D%98%20%EC%95%88%EC%A0%84%EC%84%B1%EC%97%90%20%EB%8C%80%ED%95%9C%20%EB%8C%80%EC%B1%85%EB%B0%A9%EC%95%88_hwp_04.gif)
![[유전자변형식품]%20유전자변형식품(GMO)의%20안전성에%20대한%20대책방안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5D%20%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GMO)%EC%9D%98%20%EC%95%88%EC%A0%84%EC%84%B1%EC%97%90%20%EB%8C%80%ED%95%9C%20%EB%8C%80%EC%B1%85%EB%B0%A9%EC%95%88_hwp_05.gif)
![[유전자변형식품]%20유전자변형식품(GMO)의%20안전성에%20대한%20대책방안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5D%20%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B%9D%ED%92%88(GMO)%EC%9D%98%20%EC%95%88%EC%A0%84%EC%84%B1%EC%97%90%20%EB%8C%80%ED%95%9C%20%EB%8C%80%EC%B1%85%EB%B0%A9%EC%95%88_hwp_06.gif)
다. 반면에 농림부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特性(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전자조작식품”이란 용어 대신, 유전자변형생물체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GMO 대신 LMO(Living Modified Organism)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