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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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3 20: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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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행정청의 판단권의 한계 내에서는 그 의사 내용에 따라 법적 efficacy가 발생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 efficacy가 행정청의 efficacy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데 대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에 의하여 그 efficacy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법규의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행정청의 판단 등의 정신작용에 일률적으로 법적 efficacy를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efficacy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재량권)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따
행정행위의 이러한 분류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분류를 유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비판이 있따 즉 행정청의 의사는 공무원의 개인적·심리적 의사는 아니고, 법의 적용·집행의사로서 법규 속에 구체화된 객관적 내용의 실현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법상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요소를 행정행위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행위는 법의 집행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라고 하여도 그것은 법규 내용의 실현일 뿐이라는 비판설의 지적은 타당하다.
[행정법]행정행위의종류
Ⅰ.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그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행정행위,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등)의 행정행위,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사인)의 행정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따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인식·판단 등)의 표현을 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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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와 행정행위를 분류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간의 구분에 기본적인 problem(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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