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보호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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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 13: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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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전자인증제도), 암호사용제도,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 기본법 등과 같이 행정자치부도 전자government 와 관련된 현재의 법/제도를 정보사회에 알맞게 전면적으로 개정 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나. 정보보호 대책
암호서비스 기반구조 구축은 전자government 의 정보보호 대책의 스타트이며, 안전한 전자government 구현을 위해서는 암호서비스 기반구조 구축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改善(개선) , 전자government 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의 안전성·신뢰성을 위하여 이 역할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을 조속히 설립하여야 초고속행정정보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증기관의 역할을 현재 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을 담당하는 총무처 산하의 government 전산정보관리소가 담당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conclusion(결론)적으로 현재의 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으로 실체화되는 전자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초고속행정government 망의 정보보호 대책 및 작은 전자government 구현을 위한 암호사용제도 및 전자인증제도의 정립과 이를 위한 암호서비스기반구조도 함께 병행되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의 government 조직도 전자government 에 맞게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며, government 행정기관의 BP…(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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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호산업최근동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政府보호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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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보호산업최근동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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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용자 인증 및 신분확인 기능, 문서의 내용 인증 및 무결성 보장 기능,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부인봉쇄기능 등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 전자서명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따 현재 전자서명의 기능까지 포함한 전자서명 定義(정이)는 1996년에 총무처에서 공고된 전자문서표준규격에 잘 定義(정이)되어 있따 즉, 현행 사무관리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인증제도를 위한 기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제도는 산업사회의 government 구조에 알맞은 법으로 전자government 에 적용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정부보호산업최근동향 , 정부보호산업최근동향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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