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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승낙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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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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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대판 2002.4.12. 2000다17834에서는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

민법상 승낙의 검토

1. 승낙의 성질과 요건

(1) 연착한 승낙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관련하여 대판 2002.4.12. 2000다17834에서는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고 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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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승낙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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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약의 양적 일부에 상대하여만 승낙한 경우, 통상의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그 승낙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상품을 1다스 10만원으로 30다스를 매수해달라는 청약에 대하여, 20다스만 매수하겠다고 응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다스의 범위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민법상 승낙의 검토
설명

민법상 승낙의 검토

1. 승낙의 성질과 요건

(1) 연착한 승낙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의 양적 일부에 상대하여만 승낙한 경우, 통상의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그 승낙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상품을 1다스 10만원으로 30다스를 매수해달라는 청약에 대하여, 20다스만 매수하겠다고 응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다스의 범위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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