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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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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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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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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따

II. 共同發明의 成立要件

1. 2人 以上의 自然人이 完成한 發明일 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작적 관여에 의한 것인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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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 발명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 so 법인 또는 단체발명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해석.
(3)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1)

III. 共同發明의 法上 取扱

1. 特許權 發生 前

(1) 基本 原則
가)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 2)
나) 특허법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단독으로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따(공평한 보호를 위해)3)

(2) 法上 取扱(관련 규정)
가) 處分 制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지분 양도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함. but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
나) 共同出願 또는 審判 : 공동출원 의무, 심판도 공동 수행하여야 함.4)
다) 相互 代表 等 : 출원절차에서는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상호 대표자로 취급(절차의 신속, 공동출원자 보호). 보상금청구권도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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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複數人의 實質的인 協力에 의한 發明일 것
(1)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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