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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상호권에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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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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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인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으로 말미암아 선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상법상상호권에관한주 , 상법상상호권에관한주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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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상호권에관한주

상법상상호권에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역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
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원고 회사에게 부담시킨 조치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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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상호권에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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