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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협정에 관에 고찰 -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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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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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협정에 관에 고찰 -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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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

1. 의 의

유니온숍(U-nion Shop)이란 근로자가 취업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노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 없는 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 특히 노동단체의 경우에는 헌법 제33조에 의해 더욱 두터운 …(To be continued )
유니온숍협정에 관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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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협정에 관에 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유니온숍협정은 노사간의 교섭의 결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유형이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며 다양하다.
엄격히 법문상으로 보면 유니온숍협정하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조건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조건이란 용어를 통하여 그러한 해고의무를 암시하고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그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구체적인 유니온숍협definition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유니온숍협정이 있다하여 그 유니온숍 협정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 자유권 제약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 유니온숍협정에 관에 고찰 -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유니온숍협정에 관에 고찰 -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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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유니온숍 협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허용된다된다.

2. 유니온숍 협definition 법적 성질

유니온숍 협정은 아래와 같은 다면적인 법적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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