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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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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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된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서 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없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재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3) 대습상속(제1001조)과 유류분권(제1112조)
명문에 규정이 없으나, 태아에게 재산상속권이 인정되므로, 그에 기초하여 대습상속권과 유류분권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유증에 있어서는 태아에게도 수증능력이 인정된다(제1064조에 의한 제1000조 3항의 준용). 예컨대 A가 그의 妻 B와 子 c 및 태아 (d)에게 3:2:1의 비율로 포괄유증을 하고 사망한 경우, 태아 (d)도 A가 남긴 재산에 대해 1/6의 비율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다. ⓑ 또한 나아가, 父(직계존속)가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子(직계비속)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資料)청구권이 인정되는데(제752조 참조), 이때 태아인 경우에도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된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따 즉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따 예컨대, ⓐ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모체에 잘못된 약물이 투여되어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났다던가, 임신한 母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태아가 조산하였고 결국은 사망한 경우와 같이 「태아 자신이 입은 不法行爲」에 마주향하여 는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따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민법이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예컨대 그 父의 사망 시에는 태아도 상속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父가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父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에게도 상속이 된다된다. 예컨대 A가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그의 子 B, C, D에게 상속되는데, 이때 B는 그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에게 妻 E와 子 b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B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게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제1001조 참조). 이 경우에 b가 태아인 경우에도 그러한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2) 상 속 (제1000조 3항)
민법 제1003조 3항은 「태아는 상속에 있어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생략(省略)) 규정한다.
4) 유 증 (제1064조)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권이란, 예컨대 A가 사망 전에 그의 전재산 1억원을 子 b와 c 중 b에게만 모두 증여하고 사망하였다면 c는 그의 법정고유상속분 5천만원의 1/2인 2천5백만원을 b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제1112조 참조). 이 때 c가 태아인 경우에도 이러한 유류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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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토록 한 계약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2조 참조). 그래서 유증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제1064조도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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