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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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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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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해 이 사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무입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통칙적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아

Ⅱ. 성문법원

1. 헌법
행정에 관한 근본적 사항의 규율

2. 법률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입헌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

3. 조약 및 국제 법규
헌§6 ①⇒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일 성문법규에서 이를 금지한다면 이 하천용수권은 성립될수 없을 것입니다. ,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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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법의 법원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그런데 성문법규에는 사인이 하천을 사용하는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세월동안 행정청이 그 행정규칙에 기해 사무를 해왔고, 일반국민들은 행정청이 해오던 일이라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줄 알고 있다면 이 사무처리는 관습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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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레포트/법학행정

다. 어떤 사무에 관해 성문법규가 없습니다.

② 법원성 : 법원성 인정에 학설 일치

③ 효력
가. 보충적 효력설(다) :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
나. 개폐적 효력설 : 관습법은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도 지님
④ 종류

a. 행정선례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6 ①) → 동위설

4. 명령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비법규설이 통설

5. 자치법규. 조례. 규칙. 교육규칙.

Ⅲ. …(skip) 불문법원

1. 관습법
① 의의
국민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

장기적?계속적 관행 + 법적 확신
cf) 사실인 관습 → 법적 확신의 부재
국가의 승인 → 필요없다(통?판)

☞관행-국가의 관행, 국민의 관행
법적확신-일반국민의 법적확신
승인-국가의 승인

☞예를 통해 보겠습니다.

2. 성문법 주의
(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아

(2)理論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구제면: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법적 안정성:장래의 행정작용을 예측가능케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



3.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은 민법등의 사법질서와 달리 통일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령으로 존재할 뿐인데,그 이유는
①행정법의 규율대상의 광범위성,유동성
②행정작용의 특수한 전문성?기술성
③행정법의 짧은 history
등이 원인(原因)이 되고 있다아

행정법의 법전화 노력이 각국에서 행하여 지는 바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통칙적 규정을 많이 두어 통일적 법전의 역할을 기대하여 제정되었다. 그래서 행정청은 내부적인 행정규칙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그 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반대로 행정주체가 관습법을 형성하는 예입니다. 이 때 국가의 재차 승인 필요없이 이 권리는 관습상 권리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민중들이 오랜세월동안의 관행으로 하천용수에 관해 서로간에 협정을 맺고 마치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용에 대하여 오랜동안 행정관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민중들이 이 사용권은 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데 있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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