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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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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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된다. 즉 상법 제402조에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행사
주주의 유지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소수주주권자는 위법행위를 하고자 한느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재판 외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외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때에는 주주가 이사를 피고로하여 유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 소를 토대로 한 가처분으로 그 행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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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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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소수주주권자에게는 회사의 기관인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이와 관련한 대표적 경우인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지청구권은 원래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주주가 행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대표기관과 같은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권리는 간접적으로 다수파주주의 의결권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유지청구권
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주주의 유지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권리는 후술하는 대표소송과 함께 주주가 회사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익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