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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세법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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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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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論
1. 관념
2. 양도소득의 성격
3. 타세와의 관계

Ⅱ. 課稅對象 資産
1. 토지 ·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서화 등
4.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5. 기타자산

Ⅲ. 讓渡
1. 관념
2. 유상이전의 관념
3. 사실상 이전
4. 양도에서 제외하는 소유권의 이전

Ⅳ. 讓渡所得稅의 課稅物件의 除外
1. 비과세소득의 내용
2. 비과세의 배제

Ⅴ. 結語

※參考文獻
Ⅰ. 서 설

1. 개 념

양도소득세 일정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물건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토지 초과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따 한편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원천설」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상적인 소득이 아닌 누적된 소득이 양도시에 일시에 실현된 일시소득임으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양도소득의 성격

양도소득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소득의 대부분은 자본적 자산의 처분가액 또는 시가와 그 자산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으로 인한 자본이득이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적용에 있어 중요시 할 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양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따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중요한 요건인 이 과세대상자산과 양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응능부담의 원칙 및 부동산투기 및 억제 등의 목적하에서 현재 과세하고 있따 다만 종합과세할 경우 야기되는 세부담의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원천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따

3. 타세와의 관계

일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의 주체 및 양도목적에 따라 적용 세목 및 세율 등에 차이가 있따 예컨대 거주자인 개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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