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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현행 상법상 상업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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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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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박등기, 상호保險회사등기, 각종의 협동조합등기, 부동산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닐것이다. 즉 미성년자의 영업·상호·지배인 등기는 개인기업에 인정되는 등기이며 회사기업에는 상호·지배인 등기외에 회사의 설림 해산 합병 대표자 등기 등 다수의 등기가 있으며 등기가 강제 된다.



제3절 支店의 登記
상법은 기업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일정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公示制度라고 한다. 즉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공고와 서류 비치를 통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에 관한 심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은 미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자기의 영업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려둠으로써 용이하게 주주나 사채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상업등기부로는 상호, 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9종의 등기부가 있는데, 이 9종의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이 상업등기이다.

제2절 登記機關과 그 設備
Ⅰ 序 論

제2절 商業登記의 目的 및 必要性
제2절 登記事項의 種類

설명


제1절 登記事項의 意義
Ⅲ 登 記 事 項


제1절 效力과 範圍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제2절 商業登記의 推定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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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공시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商業登記이다. .



현행 상법상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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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登 記 節 次
상업등기, 기업법, 상법, 상업 등기의 효력,
제3절 商業登記의 種類

현행 상법상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한 레포트(report) 입니다. 이 공시제도는 기업거래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가령 기업이 대표자나 지점장이 누구인가를 공시해 두면 상대방은 그 대표자나 지점장을 통하여 안심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서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자는 그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호한다. 공시제도에 있어서의 외관주의는 기업이 일단 공시한 사실은 진실에 합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제1절 商業登記의 意義

제3절 商業登記의 公信力


제3절 登記節次
Ⅱ 商 業 登 記 의 槪 要


商法은 공시방법으로서 상업등기 이외에도 일정한 사항의 공고 내지는 서류의 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Ⅵ 結 論
제1절 登記의 申請
[상법] 현행 상법상 상업 등기의 효력

Ⅴ 商 業 登 記 의 效 力

순서

여러 data(資料)들을 이용하였으며 data(資料)의 출처또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또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외관주의와 함께 거래의 안전에 부응한다. 즉 기업이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상대방과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는 회사기업만 아니고 개인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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