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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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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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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事例(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또한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고충처리 위원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하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제기된 고충처리에 직접 처리되는 시간은 유급인정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의체 참여 등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고충처리위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고충처리 활동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시 법규정상 고충처리 위원은 무보수?비상임(근참법시행령 제8조제1항…(To be continued )




다.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타임오프제,서,근로시간면제자,아닌,자,노조활동,유급,인정,가능성,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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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설명


타임오프제 실시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1. 들어가며

새롭게 시행되는 타임오프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편법적으로 협의회를 상설화하여 회의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회의 참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을 근참법에 의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고로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위원은 무보수?비상임으로 규정(근참법 제9조)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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