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 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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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9 06: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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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토지의 분필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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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을 Cause 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분필등기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즉,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0조).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 부동산의 표시
신청서에 `분할전의 표시(분할 전 갑지)`, `분할의 표시(을지)`, 및 `분할후의 표시(분할 후 갑지)`를 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의무
대장상 토지의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하여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분할`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된다. , 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 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법학행정레포트 , 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 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다.
3. 권리존속의 표시 및 권리소멸의 표시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여야 하고(예.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표시), 또한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분할 후 어느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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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 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순서
설명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이라고 한다.
2. 등기Cause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Cause 은 `분할`로, 등기Cause 일자는 `토지대장에 표시된 분할일`을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은 `토지표시변경`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