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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효력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primu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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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효력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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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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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의 출재

변제는 물론,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와 같은 출재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1) 공동면책

연대채무자중 1인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 또는 감소하게 한(공동면책) 이후에만 구상권이 발생하며,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이 사전구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효력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연대채무 대내적효력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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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부분과의 관계

구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부담부분을 넘는 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다수설). 따라서 공동면책이 있으면, 그 범위가 출재자의 부담부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언제나 출재한 액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할 수 있따 「출재액」이 구상의 기준이 되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필요비 기타의 손해가 구상액에 포함된다된다.



설명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3. 구상권의 제한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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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효력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면제나 시효완성은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판 97.4.8. 96다54232 …,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이 포함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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