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us.co.kr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 primus6 | primus.co.kr report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 primus6

본문 바로가기

primus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27 01:55

본문




Download : 20090801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hwp






저작권법은 사회적 현상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그 권리 보호 정도 및 침해 권리 구제 결과는 다시 법률을 통해 사회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아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TV, INTER-NET 등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높아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 많기 때문에 침해 instance(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순서
20090801%20지적소유권법%20시사보도를%20위한%20저작권%20활용_hwp_01.gif 20090801%20지적소유권법%20시사보도를%20위한%20저작권%20활용_hwp_02.gif 20090801%20지적소유권법%20시사보도를%20위한%20저작권%20활용_hwp_03.gif




설명



[지적소유권법],시사보도를,위한,저작권,활용,연구,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20090801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hwp( 99 )








[목차]
I. 개요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III. 판례 분석
1. 대상 판례
2. 당사자
3. 사실관계
4. 대법원 판결

IV. 시사점 및 結論(결론)

[본문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아」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아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분석

1. 판례 title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지적소유권법 판례 연구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I. 개요

사회적 현상에 따라 발의된 법률들 중 가장 사회적 근접성이 큰 법률은 「저작권법1)」이라고 할 수 있다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다.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2)할 수 있다아」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아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분석

1. 판례 title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2. 원고 및 피고

[원고] 이재길 사진작가 (이하 “원고 이재길”)
[피고] ① 日本(일본)국 광문사 시사주간지 「플래쉬(Flash)」 (이하 “피고 플래쉬”)
② 월간지 「직장인」 대표 이정숙 (이하 “피고 직장인”)
③ 월간지 「뷰티라이프」 대표 김재원 (이하 “피고 뷰티라이프”)


3. 사실관계

“피고 플래쉬”는 경력있는 사진작가인 “원고 이재길”의 사진들을 승낙을…(생략(省略))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Total 20,060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rimus.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rimus.co.kr All rights reserved.